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의 국외주식은 동법 제118조의9제1항의 대상이 아니므로 거주자의 출국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현재 한국거주자로,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외교부에 해외이주 신고 및 재외국민 등록 후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
2. 질의내용
○ 아래 상황에 대하여 미국 상장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시기
- 출국 전 양도하는 경우
- 국외 이주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국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 국외 이주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국 비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 국외주식의 국외전출세 신고대상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국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가.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 또는 권리
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ㆍ출자지분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등"이라 한다)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이 경우 조세조약의 해석ㆍ적용과 관련하여 그 조세조약 상대국과 상호합의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주식등도 전단의 부동산주식등에 포함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
2) 내국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에 그 다른 법인의 부동산 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판정 및 부동산 보유비율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제118조의9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